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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충돌/ 警 "檢은 입건기준만 마련" 檢 "경찰 실적경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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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충돌/ 警 "檢은 입건기준만 마련" 檢 "경찰 실적경쟁 우려"

입력
2011.06.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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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개혁특위의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검찰과 경찰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당초 사개특위 논의는 '검사에 대한 경찰의 복종 의무' 등 불필요하게 기관간 자존심 싸움을 가져오는 문구를 삭제하고, 폭행, 강도 등 민생사범에 대해 검찰의 지휘없이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경찰 수사 개시권을 명문화하자는 수준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포괄적인 지휘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1항이 개정되는 쪽으로 논의가 진전되자 검찰이 반발하면서 해묵은 논란이 다시 촉발됐다. 경찰은 "현실을 법에 반영해 경찰 수사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인 반면, 검찰은 "수사권 독립 수준으로 법 개정을 시도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선거ㆍ공안사범 등의 입건 여부를 검찰이 지휘할 수 있나

경찰은 수사 개시권이 명문화되면 민생사범뿐 아니라 공안사범,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제한 없는 개시권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검찰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입건을 해라, 하지 마라'는 지휘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구체적 지휘는 할 수 없지만 중요 사건에 대해 입건 기준을 만들어 내려 보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선거사범이나 공안사범 등 중요사건은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 지휘를 해야 엄격하고 통일된 기준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엔 경찰이 과도한 실적 경쟁으로 무분별하게 입건을 할 수 있다는 불신이 깔려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범의 경우 경찰은 2,474명을 입건해야 한다고 입건 지휘를 건의했는데 검찰은 이 중 58.73%인 1,453명에 대해 불입건 지휘했다"고 말했다.

경찰의 부당 내사종결 사건에 대해 검찰이 통제할 수 있나

현재 검찰은 경찰서 유치장 감찰을 통해 경찰이 자체 내사 사건 가운데 부당하게 종결한 사건을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내사는 수사가 아니다"라며 "그간 검찰의 개입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 수사 개시권이 명문화되면 이런 관행은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설령 부당한 내사종결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관련 민원이 있더라도 검찰이 인지수사로 해결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의 내사종결 사건에 대한 지휘를 못하게 되면 사실상 아무런 견제장치가 없게 돼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한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로 부당 내사종결 사건이 최근 5년간 887건이나 되고, 해마다 그 수가 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수사권이 충돌할 때 누가 조정하나

현재는 검ㆍ경이 같은 사안을 두고 동시에 수사를 할 경우 검찰의 수사지휘로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개시권이 주어지면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검찰의 일방적 지휘가 아니라 별도의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별도의 조정 기관 설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즉각적 조정이 없으면 수사기관간 중복수사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사실상 독립적 수사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이려는 경찰의 시도는 '검찰로의 수사권 일원화'를 채택한 형사소송법의 이념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반면 경찰은 "검ㆍ경 상호간 협의로 충분히 수사 조정이 가능하고, 실제로 수사권이 충돌하는 사례는 극히 적다"고 반박한다. 검찰이 과민반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검찰이 통제할 수 있나

지금까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인권침해 정황이 발견될 경우 검찰은 해당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송치 명령을 내려 직접 수사를 해왔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 개시권이 인정되면 더 이상 즉각적인 수사 중단이나 송치 지휘는 안 된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 문제가 생기면 검찰이 보완조사를 지휘하거나 문제가 된 경찰관을 직접 수사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즉각적 구제가 사실상 힘들어진다면서 반대한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 양천경찰서 고문사건은 검사가 인권침해 제보를 받은 뒤 즉시 송치 명령을 내려 가혹행위를 밝혀낼 수 있었다"며 "송치가 늦어지면 진실이 왜곡되고 피해 회복도 요원해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언제든지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해 검ㆍ경간 서로 견제하고, 제3의 기관으로부터 감시를 받으면 된다"고 반박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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