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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의 우리금융 인수' 무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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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의 우리금융 인수' 무산될 듯

입력
2011.06.1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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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방안 중 금융당국이 가장 선호했던 다른 금융지주를 통한 인수 방안의 추진이 무산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지주 인수 요건을 대폭 강화한 금융지주사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기 때문. 이에 따라 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한 정부 방안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민영화 자체가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무위 여야 간사인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과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1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조영택 의원이 금융지주의 우리금융 인수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개정안을 20일 상임위에서 처리키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의 합의는 금융위원회가 미련을 버리지 않는 '메가뱅크' 구상을 원천적으로 무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금융지주가 다른 금융지수를 인수할 때의 최소지분율(95%) 규정이 관련법 시행령에 포함돼 금융위가 쉽게 고칠 수 있지만, 법에 명시되면 국회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제창 의원은 "시행령의 지분 인수조건을 50%로 고치지 않으면 우리금융 민영화가 불가능하다는 금융위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며 "법제화 안은 통과될 것이라고 본다"고 자신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도 "우리금융에 투입된 공적자금 조기 회수를 위해 끝까지 국회와 조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의원들의 완강한 입장을 돌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금융계에서는 이에 따라 금융지주를 통한 우리금융 매각은 무산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달 29일까지 마감인 입찰의향서(LOI) 접수에 복수 금융지주의 참여는커녕 어느 금융지주도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시행령 개정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금융 지분의 95%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 경우 막대한 돈과 시간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자금 문제. 대부분 금융지주는 당국 약속대로 50% 지분율 기준을 전제로 5조원 안팎을 생각했으나, 그렇지 않다면 필요자금은 그 두 배인 10조원에 달하게 된다. 일반 소액주주가 분산 보유한 지분을 확보하는 데는 만만찮은 시간이 필요하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사모투자펀드(PEF)를 통한 인수 ▦우리금융 지분의 분산 매각 ▦우리금 자체 민영화 등 한동안 배제됐던 방안이 다시 거론되고 있으나, 그 실현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PEF 방안은 국내에 수 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펀드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자금을 끌어들여야 하는데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처럼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분의 분할매각이나 우리금융 자체 민영화 방안은 지분 매각과정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받지 못해 공적자금 회수액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게 결정적 약점으로 지목된다.

금융권의 또다른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을 압도할 획기적 방안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금융이 현재와 같은 애매한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기간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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