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대 '걸그룹'이 무대에서 지나치게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거나 선정적 표현을 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소년 연예인의 인권 보호 조항을 새로 넣은, 개정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약관)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새로운 표준전속 계약서의 제18조에는 '아동ㆍ청소년의 보호'조항이 새로 포함됐다. 1항에는 연예매니지먼트 회사가 아동ㆍ청소년 연예인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과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토록 했다.
2항에선 연예매니지먼트 계약을 할 때 연예인의 연령을 확인하고, 아동ㆍ청소년일 경우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과다노출 및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3항은 회사가 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도한 시간에 걸쳐 활동을 시키는 것도 금지했다.
공정위는 새 계약서를 관련 사업자와 사업자 단체에 통보하고 이를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 약관이 구속력은 없지만 청소년 연예인 본인이나 부모가 과다 노출, 수업 불참 등 사업자 측 요구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데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연예기획사 역시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요구가 적절치 않으면 이 새 약관을 들어 대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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