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립대학들이 2010년 한 해 동안 학생들을 위해 써야 할 기성회비 수입 중 30%에 달하는 액수를 교수와 교직원 등의 급여보조성 인건비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시설투자나 학생 복리증진 비용 등으로 사용해야 할 기성회비를 교수ㆍ교직원 인건비로 쓴 것은 부당한 편법이라는 지적이나오고 있다.
특히 기성회비는 등록금의 70~80%를 차지하고 있어서 등록금 인상의 주요인이 되는 비용이다. 국립대들은 거의 매년 기성회비를 인상해 왔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이 16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 등 10개 거점 국립대 전체의 2010년 기성회비 수입 8,691억8,559만원 중 급여보조성 인건비로 사용한 액수가 2,544억2,016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성회비의 29.3%에 달한다.
10개 거점 국립대를 포함한 25개 일반 국립대(교대, 산업대 제외) 전체의 경우에도, 2010년 기성회비 수입 1조3,492억원 중 26.2%에 달하는 3,533억원이 급여보조성 인건비로 사용됐다.
급여보조성 인건비란 공무원인 국립대 교수ㆍ교직원이 국고에서 받는 급여 외에 기성회비에서 추가로 받은 경비를 뜻한다. 여기에는 교육지원비, 연구개발비, 성과장려금 등의 항목이 있다.
대학별로 볼 때 기성회비 중 급여보조성 인건비 사용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서울대와 충북대로 각각 37%에 달했다. 액수로는 서울대가 611억4,405만원, 충북대가 227억9,325만원이었다. 이어 경상대도 30.6%(171억6,367만원)로 30%를 넘었고, 충남대(27.7%)와 제주대(27.7%)도 사용 비율이 높았다.
이 같은 관행의 문제는 국립대 소속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보수 규정'과 '수당 규정'에 따라 국가직 공무원과 동일한 보수와 수당을 받는 게 맞는데도, 기성회비에서 추가 수당격인 경비를 지원 받는다는 데 있다. 이는 결국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공무원 인건비 일부를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특히 국립대의 이 같은 관행이 2009년 감사원에 의해 일부 적발돼 감사원이 개선 권고까지 했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권 의원은 "기성회비를 기성회 직원이 아닌 교수ㆍ교직원의 추가 수당 지급에 사용하는 것은 편법"이라며 "기성회비의 부당 인건비 사용 관행만 없애도 등록금을 7~10%는 인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국립대 기성회비가 비국고회계로 국고회계와 분리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통합해 관리해야 기성회비 사용을 감독할 수 있다"며 "국회 교과위에 계류돼 있는 국립대학 재정ㆍ회계법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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