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가 계획대로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한국전력은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연료비 연동제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차를 감안하면 실제 전기요금의 변동은 8월부터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료비 연동제는 석탄류, 액화천연가스(LNG), 석유류 등 연료의 3개월 동안 평균 수입가격의 변화를 2개월 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방식. ±3% 이내의 연료비 변동은 조정하지 않되, 조정 상한은 150%다. 가령 연료비가 100원이라면 아무리 올라도 150원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전에 따르면 7월의 기준연료비는 2~4월 유연탄과 LNG, 벙커C유의 평균 가격을 계산해
Kg당 298.72원으로 정해졌다. 만약 다음달 1일 고시 예정인 3~5월의 평균 가격과 2~4월의 평균 가격(298.72원)을 비교, 그 차이가 ±3% 이내면 8월 전기요금은 7월 요금과 같다.
새로운 전기요금은 월간 사용 전력량(kWh)에 연료비 조정단가(원/kWh)를 곱해서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2~4월(298.72원)과 비교해 3~5월의 기준연료비가 3% 정도 올랐다고 가정하면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 당 약 1.5원이다. 한 달에 3만원(245kWh)의 전기요금을 내는 가정집의 경우 약 350원을 더 내게 된다는 게 한전 측 설명이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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