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촛불 연행 여대생 "나 혼자만 속옷 탈의 수치심 느꼈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촛불 연행 여대생 "나 혼자만 속옷 탈의 수치심 느꼈다"

입력
2011.06.16 17:33
0 0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연행된 여대생이 속옷을 탈의한 채 남자 경찰관 앞에서 조사를 받아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해당 서울 광진경찰서장이 즉각 사과(본보 16일자 8면)하고 나섰지만 인권침해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여대생은 16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의 일방적인 해명으로 더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며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경찰에 연행됐다 12일 풀려난 여대생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유치장에 들어가기 전 여경이 '의무사항이므로 브래지어를 탈의해야 한다'고 종용해 응했지만 이틀이 지나서야 나 혼자만 탈의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내가 티셔츠 한 장만 걸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겉옷을 걸치게 하거나 더욱이 나 혼자만 탈의했다는 사실을 알려줬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가 없어 수치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이 언급한 자신의 '이상행동'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유치장에 갇혀 있는 동안 답답한 스타킹을 신고 있을 자신이 없어 벗었던 것이며, 원래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 당시의 상황을 기록했던 것"이라며 "처음 유치장이란 곳을 가봤는데 너무 긴장되고 떨려서 울음이 나오지 않았겠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A씨를 조사한 오세훈 광진서 수사과장은 "피해 학생의 말은 결국 조사 절차상에 인권 침해가 없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 아니냐"며 "다만 서로 소통이 부족했다는 얘기다. 이미 우리의 입장은 해명자료 등을 통해 다 밝혔다"고 말했다.

경찰은 논란이 계속되자 연행 학생들의 인권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경찰이 인권위에 조사 요청을 한 것은 2001년 인권위 설립 이래 처음이다.

경찰청 인권보호센터는 "'인권침해 언론보도 관련 조사 요청' 협조공문을 15일 인권위에 보내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장신중 인권보호센터장은 "유치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입감만 해도 엄청난 고통인데 속옷을 굳이 탈의시킬 필요가 있는지 시민의 시각에서 발전적으로 논의해 보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경찰의 요청으로 이 문제를 직권조사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가기관이 진정을 낸 적이 없다. 인권위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곳이지 공권력 집행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는 곳이 아니다"라며 "진정을 내는 건 자유지만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국대학생연합도 이날 연행 학생들에 대한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를 모아 인권위에 12건의 진정을 냈다. 속옷 탈의 논란을 겪은 A씨도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속옷 탈의 문제를 넘어, 평화적으로 집회를 한 대학생들이 왜 대규모 연행 사태를 겪어야 하는지 등 인권위가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문제를 다뤄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