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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중수부 폐지'는 입법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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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중수부 폐지'는 입법권 남용

입력
2011.06.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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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를 둘러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여야 갈등으로 결국 사개특위는 빈손으로 끝나게 됐다. 당초 사개특위는 중수부의 직접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여론의 비판과 청와대의 반대로 합의가 뒤집어진 것이다.

검찰은 숙명적으로 정치 권력과 긴장관계에 있다. 검찰은 정치 권력에 의해 탄생하지만 필연적으로 부패하는 권력을 조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런 태생적 한계로 인해 언제나 권력의 견제를 받아 왔다.

검찰을 적으로 본 국회

권위주의 시대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이 되기 위한 길목이었다. 법무장관이 되려는 검찰총장은 권력에 길들여 질 수밖에 없었다. 그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검찰총장 임기제가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권력의 입김을 벗어나긴 어려웠다.

노무현 정권 초기 검사와의 대화에서 검찰 수뇌부를 믿을 수 없다는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검찰총장은 즉각 사표를 던졌다. 노 대통령은 처음부터 검찰을 불신하고 개혁의 대상으로 생각했다. 경찰 수사권 독립을 시도하였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만들어 검찰의 힘을 빼려 했다.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도 검토됐다. 하지만 정권 초 대선자금 수사에서 집권여당의 대표와 대통령 측근에 대한 대검 중수부의 거침 없는 수사는 여론을 검찰의 편으로 만들었다. 중수부 폐지는 의혹을 덮으려는 부도덕한 세력의 시도로 몰려 무산됐다. 시대가 바뀌어 지금은 국회가 중수부 폐지를 시도하고 있다. 대통령이 검찰 권한을 견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검찰을 견제하려는 것이다.

검찰총장의 직속부대인 중수부를 폐지하면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 수사는 지검 특수부가 맡을 수밖에 없다. 검찰총장이야 임기제가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검찰총장을 노리는 지검 검사장은 임명권자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정권 중요 사건의 수사를 지검장이 검찰총장에게 보고 하지 않고 청와대에 직접 보고한 사례도 있다.

중수부 폐지는 필연적으로 검찰 수사권을 약화시킨다. 국회가 이런 이치를 모를 리 없다. 비록 중수부 폐지 갈등으로 사개특위의 16개월 간 활동이 수포로 돌아가게 됐지만 여야 모두 검찰을 국회의 적으로 본 것이 논의의 출발점이었다.

청목회 사건에서 후원금 쪼개기 편법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여야 국회의원 상당수가 기소됐다. 중수부를 폐지하려는 국회의 시도는 입법권에 도전한 검찰을 끝까지 손 봐야겠다는 것으로 비춰진다.

성역 없는 비리 수사는 검찰 본연의 임무다. 국회의원의 비리도 예외일 수 없다. 부패와 비리에 대한 수사를 검찰의 어느 부서가 맡든 입법부가 관여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이 규정한 3권 분립 원리에 어긋난다. 국회가 검찰총장의 고유 권한인 수사 배당문제까지 간섭해서는 안 된다. 입법권이 막강할수록 검찰 수사도 유능한 수사인력을 가지고 더 이상 올라 갈 자리가 없는 검찰총장의 직할 부서가 맡는 편이 낫다.

권력형 비리 척결에 긴요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수사를 하여 검찰권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면 국민이 직접 통제하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설치를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검찰 수사 자체에 대한 불만과 정치인의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는 구별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에 대한 비리척결은 절실한 과제이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0년 정치인과 공무원의 부패지수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39위를 기록할 정도로 부끄러운 수준이다. 최근의 저축은행 사태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가 그 동안 그들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얼마나 오랫동안 조직적으로 비리를 저질러 왔는지 보여준다. 이런 비리 사건 수사를 지검 특수부가 맡으라는 것은 무리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의 비리에는 그만큼 강력한 수사력을 가진 검찰 조직이 필요하다.

하창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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