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2009년 6월18일 1차 교사 시국선언에 참가한 전교조 교사 14명 중 2명만 경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전원 중징계를 요구한 교육과학기술부와 정면충돌이 불가피해졌고, 대부분 중징계를 의결한 타 시도교육청과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게 됐다.
도교육청은 15일 오전 “시국선언 참가 교사 15명 가운데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뒤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1명을 제외한 14명 중 2명에 대해 14일 징계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징계를 받게 된 교사는 시국선언을 기획ㆍ주도해 지난해 4월 1심 재판에서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정진후 전 전교조위원장과 박석균 전 부위원장이다. 도교육청은 나머지 12명 중 1심에서 벌금 50만~150만원이 선고된 8명은 ‘경고’, 선고유예를 받았거나 1심이 진행중인 4명은 ‘주의’ 조치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원이 판결문을 통해 밝힌 것처럼 이들의 시국선언이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이지 않고,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의결 요구는 교육감의 재량권이고 이는 교육자치의 기본이라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의 징계의결 요구는 시국선언 이후 2년만이다. 국가공무원법은 해당 행위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관장이 징계를 요구하도록 규정해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시효는 이달 17일까지다.
하지만 시국선언 직후 교과부는 정 전 위원장 등 3명에 대해 파면 및 해임, 나머지 정직 등 전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검찰은 공무원범죄 처분결과를 통보받고도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김상곤 도교육감을 지난해 3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으나 1, 2심 재판부는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도교육청의 발표에 교과부는 “2명만 경징계를 요구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 조만간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겠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직무유기 혐의 재판에서 김 교육감은 ‘징계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법원 판결을 존중하겠다’고 했는데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안 나왔는데도 징계시효 만료 전 전교조를 감싸는 징계를 결정했다”며 “전국적으로 벌어진 같은 사안에 다른 징계가 내려져 타 시도와의 형평성도 무너졌다”고 말했다.
시국선언에 참가해 교과부가 중징계를 요구한 교사 74명 중 타 시도교육청은 65명에 대해 중징계인 해임이나 정직을 결정했고, 전북을 제외한 교육청은 이미 징계를 집행했다. 이중 인천과 경북, 충북의 교사 등은 징계에 반발하며 징계취소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수원=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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