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본청 과장과 지역교육청 국장 이상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청렴도 평가는 외부 리서치기관에 의뢰해 시행하고 평가분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모형에 따라 정한다. 조사는 상사, 동료, 하위직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해 직무청렴성(70%), 사회적 책임 및 솔선수범성(30%) 등 23개 항목으로 된 설문조사(이메일) 방식으로 이뤄진다. 추가로 세금체납과 도로교통법 위반, 행동강령 위반과 공직자재산등록법 위반 등에 해당될 경우에는 감점처리 된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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