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약국 수가(酬價) 산정방식이 개선돼 한해 1,053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됐다. 바뀐 내용은 7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약품관리료를 포함한 약국 수가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 원외 약국 의약품관리료 중 6일분 이상 조제수가는 6일분 수가(760원)를 일괄 적용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이로 인해 한해 901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지금까지는 조제일수에 비례해 의약품관리료가 늘어났다.
수가가 낮아짐에 따라 환자부담금도 덩달아 줄어든다. 종전에는 2개월치(60일분)의 고혈압약을 처방받는 환자의 경우 의약품관리료 자기부담금으로 830원을 약국에 지불했으나, 변경된 기준에 의하면 230원만 지불하면 된다.
그러나 의약품관리료의 71%를 차지하는 1~5일분 조제 시 수가는 지금처럼 일수에 따라 증가하는 방식을 유지하기로 해 복지부가 약사회의 반발에 밀려 개선안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내(병원내) 약국의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은, 외래환자는 조제일수(처방일수)와 관계없이 약국을 한 번 방문할 때마다 1일분 수가(의원 180원, 병원 60원, 종합병원 40원, 상급종합병원 30원)를 일괄 적용하는 방안이 채택됐다. 입원환자는 입원기간에 처방이 여러 번 변경되는 점을 고려, 입원일수에 따른 의약품관리료 산정 구간을 25개에서 17개로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확정됐다. 이를 통해 연간 140억원의 관리료가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