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은 가재울뉴타운 제4구역 조합설립 인가 무효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서명을 받을 때 동의서에 건축물 철거 및 신축 비용 등이 공란으로 돼 있어 유효한 동의서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올해 5월 대법원은 월계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동의서와 관련, "철거 및 신축 비용이 공란이었다고 해도 조합설립 인가 신청 때는 기재가 됐던 만큼 인가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며 조합 설립이 유효하다는 상반된 판단을 내렸다.
앞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시 조합원이 내야 할 분담금 규모가 사전에 공개돼 이런 혼란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조합설립 단계부터 예상 사업비와 주민 분담금 추정액을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시는 이를 통해 '묻지마식 개발'로 인한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개발ㆍ재개발 사업은 예정구역 지정→정비구역 지정→정비조합추진위원회 구성→정비조합 설립→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 인가→철거 및 착공→준공 순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그 동안 조합추진위는 주민들에게 사업비와 분담금 내역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았다. 주민들은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서야 분담금 내역을 알게 돼 분쟁이 자주 발생했다.
시는 앞으로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cleanup.seoul.go.kr)에서 조합설립 단계부터 본인의 분담금 추정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분담금 추정액은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수정할 수 있으며 조합설립,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 등 단계마다 공개해야 한다. 시는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분담금 내역을 공개할 때는 구청장의 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본인 분담금은 시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 산출된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해당 구역의 정보를 입력하면 사업비와 분양수입이 계산된다. 사업비는 53개 항목으로 세분화했으며, 분양수입을 계산하기 위해 주변 시세를 참고할 때는 아파트 이름까지 정확히 표기하도록 했다. 사업비와 분양수입을 토대로 개인 재산 평가액에 따라 분담금 추정액이 산출된다.
시는 조합설립을 진행 중인 강동구 고덕1, 2-1, 2-2지구와 공공관리 시범지구인 성수ㆍ한남지구부터 분담금을 공개하고 점차 대상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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