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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의 前장관 '친자확인'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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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의 前장관 '친자확인' 패소 확정

입력
2011.06.1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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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미국 교포 여성 A(37)씨가 이만의(65) 전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자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낸 상고를 "상고 이유가 원심 판결의 법령 위반이나 판례 변경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어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며 기각했다.

A씨는 2008년 "1970년대에 어머니와 이 전 장관이 교제를 했고 그 뒤에 나를 낳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유전자 감정을 실시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불응,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친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수 차례 유전자 감정 기일을 잡았으나 이 전 장관이 연기하거나 불응해 관련 자료를 토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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