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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누명 故 김복재씨 재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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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누명 故 김복재씨 재심 무죄

입력
2011.06.1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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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조총련의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한 혐의(반공법 위반) 등으로 10여년간 옥살이를 한 고 김복재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광주보안대에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구타와 전기고문, 물고문 등을 당했다"며 "김씨가 심리적 억압 상태에서 허위자백을 한 이상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1950년대 후반 일본으로 밀항했다 귀국한 김씨는 1970년 12월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보안대에 끌려가 허위자백을 하고 이듬해 기소돼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이 선고됐다. 1980년 5월 가석방된 김씨는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 6년 뒤 숨졌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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