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명단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1, 2심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 의원의 공개 행위가 교사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단 공개는 국회의원의 업무로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조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정보를 국회의원 직무 수행 과정에서 얻었다 하더라도 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별개의 행위”라며 “명단 공개 행위로 인해 발생된 분쟁은 민사소송법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소속 교사 등은 지난해 4월 조 의원이 명단을 공개하려 하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 공개 금지 결정을 받았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