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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한 성폭행 피해자 가족 "재판부가 모욕" 대법에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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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한 성폭행 피해자 가족 "재판부가 모욕" 대법에 탄원

입력
2011.06.1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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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로 재판에서 증언한 뒤 “판사가 모욕을 주고 합의를 종용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지난 1일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자살한 A(29)씨(본보 11일 8면) 유가족이 대법원에 탄원서를 내고 해당 재판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12일 A씨 유가족은 “고인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죽음으로써 진실을 밝히려 했겠나. 한을 풀어주고 싶다”며 이번 주 내 관련서류를 대법원과 인권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모욕을 준 사실이 없다. 선고를 앞두고 있어 기록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 답답하다”고 밝혔다.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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