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의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했더니 이중 절반 이상이 의료시설이나 인력 등 필수영역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농ㆍ어촌의 경우 전담의사 부족현상이 심각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전국 응급의료기관 463곳을 대상으로 2009년 8월부터 지난 해 7월까지 실시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필수영역을 충족한 기관은 전체의 48.2%인 223곳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인 나머지 240곳은 필수영역을 충족하지 못해 정부의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필수영역은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이 제대로 갖춰졌는지를 본다. 종합병원급의 권역응급센터와 지역응급센터, 병ㆍ의원급을 포함한 지역응급기관별로 기준이 다르다.
이 부문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 곳은 시ㆍ군ㆍ구가 지정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이 대부분이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326곳 중 213곳인 65% 가 필수영역을 갖추지 못했다.
이유는 전담의사 부족이 83.6%로 가장 많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소재지가 읍면인 농어촌의 전담의사 미충족률이 76%로 도시의 49%보다 훨씬 높았다”고 설명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급성심근경색증, 뇌혈관질환, 중증외상 등 3대 중증응급질환자의 응급실 재실 시간이 3.9시간으로 목표치(3시간 이내)에 도달하지 못했다. 또한 중증응급질환자 입원율도 78.7%로 목표치(90% 이상)에 크게 못 미쳤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활력징후 모니터링의 적절성’이 82.6%, 중증응급질환자 입원율이 75.3%로 목표치(9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활력징후란 체온 혈압 맥박 호흡수 등 신체의 정상기능 여부를 보여주는 수치를 말한다.
복지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76개 우수 응급의료기관에 200억원의 응급의료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조금은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의 인건비나 수당 ▦응급의료기관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된다. 또 지원금을 받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 85개 기관은 반드시 응급환자 도우미를 배치해야 한다.
필수영역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240곳)과 의료의 질 평가 하위 20%(47곳) 기관은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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