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9억원 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핵심 증인인 한만호(50) 전 한신공영 대표가 수감된 구치소 감방을 지난 9일 전격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한씨의 출소일(13일)을 불과 나흘 앞두고 압수수색을 벌인 배경을 놓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총리 공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렬)는 9일 한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 감방을 압수수색, 한씨가 보관 중인 각종 서류와 편지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한씨의 위증 혐의와 관련된 자료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출소 후 한씨의 주거지가 일정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위증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한씨가 올해 초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하자 위증 혐의를 수사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분석과 한씨 주변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씨와 접촉한 외부인 등이 한씨에게 진술 번복을 회유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한씨 감방 압수수색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을 공격했다.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씨 변호인에 따르면 한씨는 출소를 앞두고 옥중에서 검찰이 지난 지방선거 직전에 공표한 한 전 총리 사건을 어떻게 기획했고, 짜맞춰 왔는지를 밝히는 비망록을 준비해 왔다고 한다"며 "이는 검찰이 무리하면서까지 출소를 앞둔 증인의 감방을 압수수색한 이유를 짐작케 한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씨가 비망록을 쓰든 자서전을 쓰든 아무 관심이 없다"며 "정당한 수사행위를 정치적으로 해석해선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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