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동문이 서울대 심벌마크를 붙이고 병ㆍ의원과 치과 약국 동물병원을 운영할 경우 앞으로 사용료를 내야 한다.
서울대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10일 “서울대 심벌마크를 사용하는 의료기관 등이 서울대 브랜드에 걸맞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사용료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간 사용료는 전년도 매출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만원, 3억~5억원은 150만원, 5억~10억원은 300만원, 10억~50억원은 500만원, 50억원 이상은 1,000만원이다.
남보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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