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기강을 다잡아야 할 헌병병과에서 또다시 투서 논란이 불거졌다. 올해 초 육군에 이어 해군에서도 진급자를 고발하는 투서가 접수돼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국방부 검찰단장 앞으로 한 통의 투서가 전달됐다. 2009년 해군 헌병병과의 회식 도중 P원사가 맞은 편에 있던 상관 C준위에게 욕설을 해 C준위가 상관모욕죄로 문제를 삼았지만 자체 조사가 흐지부지됐고 P원사는 올해 5월 준위로 진급했다는 내용이었다.
투서 봉투에는 충남 계룡시의 우체국 소인이 찍혀있고 발신자인 이모 씨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있었다. 이에 군 수사관들이 해당 주소를 찾아갔지만 봉투에 적힌 사람은 그 곳에 살고 있지 않았다. 남의 이름을 도용한 이른바 차명투서였다.
군 검찰 관계자는 "투서에 거론된 피해자인 C준위에게 연락을 해서 조사를 받겠느냐고 물었지만 당사자가 거부해 어쩔 도리가 없다"며 "차명투서는 무기명투서나 마찬가지로 음해성이기 때문에 추가 조사를 하지 않고 공람 종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준위는 전역해 현재 민간인 신분이다.
하지만 군 형법상 상관모욕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조사해야 하는 범죄다. 이처럼 군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자 이달 초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앞으로 같은 내용의 투서가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해군 헌병 관계자는 "당시 감찰과장이던 C준위가 사건을 정식으로 입건 처리하지 않고 상관에게 보고한 뒤 P원사를 인사조치 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며 "과거 P원사의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 준위 진급시험에서 경쟁자의 점수가 워낙 낮아 P원사를 진급시킨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1월 초 육군 헌병병과의 H중령이 준장으로 진급한 상관 L씨의 공금 횡령을 무기명투서로 제보했다. 제보내용이 상당수 사실로 드러나 L씨의 사법처리가 민간 검찰로 이첩되고 군 수사책임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방부는 그러나 내부고발자인 H중령도 징계 처리하도록 결정해 논란을 빚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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