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그룹이 2009년 6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형제의 난' 당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의 지분 매입 경쟁에 필요한 자금 190억여원을 편법 제공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사정당국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과 계열 은행인 대전저축은행은 2009년 6월11일, 매수 참여자를 포함시키는 조건으로 금호RAC(옛 금호렌터카)의 자회사인 금호오토리스 주식 100%, 400만주를 195억원에 매입 계약했다. 저축은행은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10% 이내에서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다.
부산저축은행은 계약금 39억원을 제외한 잔금 156억원을 같은 해 7월1일 예치금 명목으로 금호RAC에 지급했다. 금호RAC는 다음날 이 돈을 이용해 박삼구 회장의 아들 박세창 전무 등으로부터 금호산업 주식 125만여 주를 174억원에 매입했고, 박 전무 등은 이 자금으로 당시 분쟁 중이던 박찬구 회장이 경영하는 금호석유화학의 지분을 사들였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이후 KTB자산운용과 다른 저축은행 1곳을 금호오토리스 인수에 끌어들여 지분율을 9.9%로 확정, 금융당국의 단속을 피했다.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는 최근 이러한 정황을 포착, 금호그룹 관계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수 차례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부산저축은행 구명 로비 등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종창(63) 전 금융감독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밤 늦게까지 조사한 뒤 일단 귀가조치 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전 원장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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