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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짝퉁 中企' 솎아내기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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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짝퉁 中企' 솎아내기 진통

입력
2011.06.0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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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중소기업을 가려내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관계회사제도 적용을 두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중소기업청은 7일 관계회사제도 도입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체 1,063곳의 예비명단을 공개했다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이를 다시 번복했다. “아직 확정 되지 않은 명단을 공개하게 되면 개별 기업에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몇몇 기업의 반발을 우려해 중기청이 정책 집행의 일관성을 지키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벌써부터 일고 있다.

관계회사는 특정 기업의 지배 또는 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 집단을 말한다. 관계회사제도는 현재 등록된 중소기업 중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실질적 지배를 받는 업체 등을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하기 위해 도입했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수 1,000명 ▦자산총액 5,000억원 ▦자기자본 500억 ▦매출액 1,500억원을 넘어설 경우 유예기간 없이 중소기업 범위에서 배제된다. 하지만 일부 대ㆍ중견기업들은 기업 분할 등을 통해 중기의 지위를 유지하는 편법을 써온 게 현실이다.

중기에서 제외될 경우 법인ㆍ취득세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데다 정부의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기간 경쟁품목으로 지정된 195개 품목에 대해 입찰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관계회사제도를 통하면 해당 업체뿐 아니라 관계회사의 근로자 수ㆍ매출액ㆍ자본금 등을 소유비율에 따라 합산 적용해 짝퉁 중기를 가려낼 수 있다.

일례로 예비명단에 포함된 제조업ㆍ광업 업체 420곳의 경우 평균 자산총액은 787억원으로 중기의 혜택을 받아왔지만, 관계회사제도를 적용하면 자산총액이 1조1,368억원까지 늘어나 중기 범위에서 배제된다.

하지만 중기청이 예비명단 공개부터 오락가락 하는 모습을 보이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기업별로 지분 등에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어 개별 기업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준 뒤 최종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선정된 기업이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의 외부감사 대상 법인으로 지난해 말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선정됐다는 점에서 중기청의 설명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다.

일부 중기는 “정작 짝퉁 중소기업은 퇴출하지 못한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가구업계의 한 관계자는 “내년 1월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퍼시스는 최근 자사의 한 사업 부문이던 팀스를 교육가구업체로 분할해 공공시장 재진출을 선언했지만 이번 관계회사제도로도 속수무책”이라고 꼬집었다.

중기청은 업체들에게 개별적으로 제외 사실을 통보했으며, 20일간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 최종 명단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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