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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신용카드 특별대책' 발표/ 카드사 자산 1주 단위 조사…'몸집키우기 경쟁'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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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신용카드 특별대책' 발표/ 카드사 자산 1주 단위 조사…'몸집키우기 경쟁' 차단

입력
2011.06.0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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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업계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자산을 과도하게 늘리거나 길거리 모집 등 과열 마케팅을 할 경우 신규 카드발급을 정지시키고 최고경영자(CEO) 문책까지 하기로 했다. 연체율 등 건전성에만 문제가 없으면 별다른 제한이 없었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강한 제동을 걸기 시작한 것이다. 당국 스스로 "여태까지의 감독방안 중 가장 강력한 대책"이라고 선포했을 정도다.

일정 비율 이상 자산 증가 금지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의 외형 경쟁을 차단하고 가계부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용카드 외형 확대경쟁 차단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자산 증가분 ▦신규 카드 발급분 ▦마케팅 비용 증가분 등에 대해 연간 적정 증가액을 설정하고, 감독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카드사가 정한 월별 목표치를 1주일 단위로 조사하며,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경고 조치하고 목표치를 일정 횟수 이상 초과하면 특별 검사를 벌일 방침이다. 또 목표치를 계속 위반하거나 길거리 모집 등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신규카드 발급을 정지시키고 CEO와 임원도 문책하는 등 중징계키로 했다. 현재 금감원은 6개 전업계 카드사에 대해 신용카드 발급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다.

자기자본 일정배수 이상 차입 금지

카드사는 물론이고 할부ㆍ리스ㆍ신기술금융 등 여신전문회사 전반에 대한 자금조달 규제도 강화된다. 수신기반이 없는 여전사들은 회사채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그동안 자기자본의 10배까지 발행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특례조항이 폐지되고,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 이상 레버리지(차입)가 원천 금지된다. 특히 카드사에 대해서는 차입 기준을 다른 여전사보다 엄격하게 규제할 계획이다. 3월 말 현재 카드사는 자기자본의 4.1배, 할부사는 8.4배를 차입하고 있다. 카드업계에서는 '감독 당국이 4, 5배 가량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업체로부터 연도별 목표치를 제출 받은 후, 자본 확충이나 자산 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발등에 불 떨어진 카드업계

당국이 강경 방안을 내놓은 것은 가계부채가 위험 수위에 오른 마당에 카드사들의 외형경쟁은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카드사태의 원인이 됐던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이 지난해 전년 대비 19% 증가하고, 2009년 64만건이던 저신용자(7등급 이하) 발급건수가 지난해 100만건으로 늘어난 것을 외형경쟁의 결과로 받아 들이고 있다.

하지만 당장 카드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특히 레버리지 규제가 도입되면 자기자본에 비해 자산이 많은 회사는 영업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 당국에 따르면 카드사업계의 자기자본 대비 차입 비율(레버리지 비율)은 평균 4배 정도인데, 삼성카드는 자기자본이 많아 2.4배밖에 안 되는 반면 하나SK카드는 지난해 설립된 후발주자여서 7.7배나 된다. 만약 레버리지 비율 상한선이 4, 5배로 정해지면 이 회사는 자산을 축소하거나, 수 천억원을 증자해야 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건전성이나 수수료 규제가 아닌 자산 확대를 직접 규제하는 대책이 나와 충격을 받았다"며 "예상보다 엄격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기업 성장에 심각한 영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당국이 업계와 적극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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