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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발생 주관단체, 지원금 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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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발생 주관단체, 지원금 끊는다

입력
2011.06.0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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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스포츠 경기에서 승부조작이 일어나면 해당 경기를 주관하는 단체는 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최근 불거진 프로축구 승부조작과 관련해 대한축구협회, 한국프로축구연맹, 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논의를 통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골자로 하는 정부차원의 대책을 내놓았다. 박선규 문화부 2차관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대책의 핵심은 '재정적 압박을 통한 자정'이었다. 박 차관은 "승부조작에 연루돼 공정한 경기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해당단체에 대해 자격정지 또는 지정취소 벌칙을 부과하겠다. 그러면 스포츠토토에서 해당종목이 제외되기 때문에 경기단체 및 구단에 지원금 중지 또는 배분율 삭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정 취소 처분까지 받게 되면 해당 경기단체는 영구히 수익금을 받지 못한다.

박 차관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은 국회 동의 없이 개정할 수 있다. 바뀐 시행령 적용은 7월 중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시행령은 한국프로축구연맹 등 축구 단체뿐 아니라 야구, 농구를 비롯한 모든 스포츠 단체에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화부는 또 불법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를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관련 법이 통과되면 검찰이나 마찬가지로 불법 스포츠 도박에 대한 단속 권한을 갖게 된다.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는 현행 3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높아진다. 불법 사이트를 제작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불법 사이트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합법적인 스포츠토토 상품을 취급하는 판매점이 구매 상한액(1인 1회 10만원)을 초과해 판매하면 계약을 해지키로 했다. 문화부는 승부조작이 일어난 프로축구 컵대회와 관련해 러시앤캐시컵 대회의 잔여 발행분 3회와 FA컵 4회분 발행을 중단했다.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도 이날 승부조작 사건과 관련해 "스포츠를 사랑하는 국민과 스포츠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다수의 선량한 운동 선수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용기자 enjoysp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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