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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언론 자유와 포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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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언론 자유와 포털의 책임

입력
2011.06.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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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뉴스는 진보 성향 매체조차 적극 보도할 만큼 인터넷 언론 매체의 주요 취재 대상이다. 그러나 인터넷 매체들의 전반적 보도 방식은, 최근의 '나는 가수다'와 관련된 온갖 소문과 억측에 대한 보도에서 알 수 있듯, '영 아니올시다'라는 평가가 적절할 만큼 진흙탕 수준이다.

이름도 낯선 인터넷 매체들은 대체 어떤 방식으로 연명할까. 일반적인 구조는 이렇다. 알고 보면 별 것 아닌, 시시껄렁하고 알맹이도 없는 연예인ㆍ연예계 관련 뉴스나 '카더라 통신' 을 무언가 큰 건이라도 되는 양 기사 제목을 '뻥튀기'해 보도한다. 이를 위해 이른바 '낚시질'(fishing)용 기사 제목 달기를 일삼는다.

언론정신 못 갖춘 인터넷매체

컴퓨터를 켜고 검색창에 인기 검색어를 입력해 보라. 이름만으로는 무엇을 지향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인터넷 매체들이 '○○○가 화난 진짜 이유 알아 보니…' '△△△가 큰 소리 친 까닭, 사실은…' 같은 제목으로 네티즌들의 호기심을 끊임없이 자극한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포털이 집계하는 인기 검색어를 바탕으로 타 매체가 보도한 원본 기사를 살짝 수정해 마치 자신들이 취재한 것인 양 기사를 생산한 뒤 클릭수를 높이는 '어뷰징(abusing)' 행위다. 뉴스 보도 매체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나 상도의조차 무시하는 행위를 한 매체는 원기사를 생산한 매체의 항의를 받아도 그때만 모면하는 시늉을 할 뿐, 곧 같은 행위를 반복한다.

어디 연예계 뉴스뿐인가. 대기업, 특히 대기업 오너나 오너 일가와 관련된 뉴스를 짜깁고 베껴서 거대 포털을 통해 노출시킨 뒤 해당 기업 측과 흥정을 벌여 광고와 기사를 맞바꾸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클릭수 증가를 노린 '낚시질' 기사는 그렇다 쳐도 이것은 범죄 행위나 마찬가지다.

언론이, 또 뉴스가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조차 무시한 채 인터넷 공간의 설(說)이나 '찌라시'(정보지) 수준의 입소문을 사실인 양 보도하거나, 다른 매체의 기사를 훔쳐 포장만 바꾼 속임수 기사나 이상야릇한 제목으로 대중을 기만하는 기사를 남발하는 매체를 언론이라고 할 수 있을까.

지금은 한 개인조차 얼마든지 언론보다 더 훌륭한 수준과 내용의 뉴스를 생산하고 유통시킬 수 있는 '매체'가 되어가는 디지털 시대다. 이처럼 급변하는 언론 환경과 상황을 인터넷 매체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케케묵은 방식으로 생존을 모색한다면 향후 몇 년 내에 '매체'로서의 지위를 박탈 당할 가능성이 높다. 잠시 대중의 관심을 끌려다 지속적 존속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인터넷 신문은 2,386개. 일반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은 인터넷 신문이 활동하게 된 데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의 느슨한 등록 요건의 영향이 크다. 이 법은 취재ㆍ편집 기자가 3명 이상이면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해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인터넷 공간의 무분별한 추측ㆍ과장 기사의 남발을 막기 위해 등록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언론 자유의 관점, 기술 발전과 그에 따른 시대와 사회의 인식 변화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규제 정책이 아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도태돼야 할 매체가 생존을 계속할 수 있는 왜곡된 인터넷 언론 시장에서 엄격하고도 엄정한 규칙이 적용되는 시장 자율 규제의 틀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포털, 인터넷 매체 질서 세워야

그러기 위해선 포털들이 먼저 나서야 한다. 포털들은 네티즌들이 검색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매체들의 뉴스에 대해 어떠한 권한도, 책임도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어떤 매체를 검색 제휴 업체로 선정하느냐는 전적으로 포털의 권한이다. 인터넷 매체들의 언론 일탈적 행위, 그로 인한 인터넷 공간의 무질서가 심해질수록 포털의 책임을 추궁하는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다. 포털은 자신들에 대한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날이 바로 내일일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황상진 디지털뉴스부장 apr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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