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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교사들이 연대 탄원서/ "상습적 욕설·협박… 부적격 교사 파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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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교사들이 연대 탄원서/ "상습적 욕설·협박… 부적격 교사 파면을"

입력
2011.06.0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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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특수학교 교사들이 동료 교사가 상습적으로 규칙 위반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면 연대 탄원서를 제출해 주목된다.

도내 장애인 특수학교인 A학교의 교사 38명은 "같은 학교 B(40) 교사를 파면시켜 달라는 교사 연대서명이 첨부된 청원서를 지난달 중순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교사들은 청원서에서 "B 교사는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 동료 교사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 거짓 사실 유포, 업무 방해를 했다"며 "학교 지시를 무시하고, 규칙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자신에게 제재를 한 부장교사 등에게 수 차례 생명을 위협하는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또 B 교사가 여교사와 여학생들에게 성적 표현을 써 가며 희롱하고, 기간제 교사에게 자신의 수업을 떠넘기는가 하면 한 장애인 학생에게 폭력을 휘둘렀다고 설명했다.

교수들은 "하지만 학교와 학교 법인은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불협화음을 잠재우는 데에만 급급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말 이 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도교육청은 이 학교법인에 B교사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B교사는 다른 교사들의 주장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지만 정황상 교사들의 주장 중 상당 부분이 맞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수원=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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