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직접수사 기능 폐지는 국회 사법개혁특위 검찰소위에서 최근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다. 하지만 사개특위 전체회의 논의 절차가 남아 있는데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아 이에 대해 최종 합의가 이뤄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민주당 소속의 박영선 사개특위 검찰소위 위원장은 5일 "중수부 폐지는 여야가 두 달 전에 6인 소위를 열어 이미 합의한 사항"이라며 "최근 검찰소위에서도 여야 합의로 결정한 사항인 만큼 추후 전체회의에서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10일부터 20일까지 다섯 차례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그 동안 사개특위 검찰소위 논의 과정은 그리 순탄치 않았다. 4월 20일 사개특위 6인소위는 ▦특별수사청 신설 ▦중수부 폐지 ▦경찰 수사 개시권 부여 등 큰 틀의 검찰 개혁안에 합의했지만 검찰소위에서는 개별 사안에 대한 의미 있는 진척이 없었다. 특히 특수청 신설은 민주당에서도 반대가 적지 않아 사실상 불발된 상태다. 경찰 수사 개시권 문제에서도 별다른 진전이 없다. 중수부 폐지 문제도 '정부 부처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제한할 사안이지 입법 대상이 아니다'는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 부닥쳐 있었다. 그러다 3일 전격적으로 여야 합의로 검찰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검찰소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은 "검찰소위 합의가 소위 전체 위원의 뜻은 아니다"며 "더구나 전체회의 의사결정은 표결이 아닌 합의로 이뤄지는 만큼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영 사개특위 위원장도 "검찰소위에서 합의한 수준이므로 전체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면서 유보적 입장을 표시했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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