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를 역임한 존 에드워즈(58) 전 상원의원이 불륜관계를 은폐하기 위해 선거운동자금을 전용한 혐의 등으로 연방대배심에 의해 3일 기소됐다.
에드워즈 전 의원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중이던 2008년 내연녀와 그녀 사이에서 생긴 아이의 존재를 은폐하기 위해 92만5,000달러(약 10억원)의 선거운동자금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4건의 불법 기부금 수령, 1건의 허위진술 등 총 6건의 혐의가 적용됐다.
에드워즈 전 의원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 소재 법원에 출두하기 직전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은 분명하며, 평생 이를 후회하며 살아 갈 것"이라고 말해 불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법을 위반한 적은 결코 없다"며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연방대배심의 기소에 앞서 에드워즈의 변호인과 연방검찰 사이에 유죄 인정 문제를 놓고 협상이 진행됐지만 중대 범죄로 다룰 수밖에 없다는 검찰 측 입장이 완강해 기소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에드워즈 전 의원은 2004년 대선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존 케리 상원의원의 러닝메이트로 나섰다가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딕 체니 부통령에게 패했다. 이후 2008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버락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과 경쟁을 벌이던 중 불륜 사실이 드러나 중도포기했다. 에드워즈 전 의원은 지난해 사망한 아내 엘리자베스가 유방암 투병 중일 때 자신을 취재하던 여기자와 혼외정사로 딸을 낳은 사실이 확인돼 비난을 받았다.
에드워즈에게 적용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고 5년의 징역형과 혐의마다 25만 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김희원기자 h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