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페이스북 아이디어 도용 관련 소송에서 이긴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27ㆍ사진)가 또 다른 공동소유권 주장 소송에서도 서류들이 위조됐다는 점을 들어 반격에 나서 승기를 잡았다.
주커버그의 변호인은 2일(현지시간) 미 뉴욕주 버팔로법원에 페이스북 공동소유권 소송의 근거가 된 계약서와 이메일의 서명 등이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AFP통신이 3일 보도했다. 뉴욕 웰스빌에 거주하는 폴 세글리아는 지난해 6월 자신이 2003년 당시 하버드생이었던 주커버그와 페이스북 웹사이트를 디자인하도록 계약을 맺었다며 페이스북 지분 50%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시 세글리아는 주커버그가 직접 서명한 것으로 알려진 계약서와 이메일을 제출했다.
그러나 주커버그의 변호인은 "계약서와 이메일은 다른 서류에서 짜깁기를 해 위조한 것"이라며 "법원은 원고가 '진본'을 제출토록 명령하고, 원고의 컴퓨터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커버그 측은 또 원고가 사기 전과가 있는 흉악범이라고 덧붙였다.
주커버그는 앞서 지난 4월 타일러 및 캐머런 윙클보스 쌍둥이 형제와의 페이스북 창업 아이디어 도용관련 추가 소송에서 승소했다. 쌍둥이 형제가 2008년 거액의 합의금을 받은 만큼 추가로 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그러나 주커버그가 과연 소송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대표주자인 페이스북의 전세계 가입자는 7억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골드만삭스는 1월 페이스북의 시장 가치를 500억 달러로 산정한 바 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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