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의 '남측 정상회담 제의'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가 "진의를 왜곡한 일방적 주장"이라며 부인함에 따라 남북 접촉의 실체를 밝혀줄 녹취록의 존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공개든 비공개든 남북회담이나 남북 접촉 때는 관례적으로 대화 내용을 기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의 경우 이렇게 녹취한 내용은 활자로 풀어 보고하고 비공개 문서나 자료파일 형태로 보관한다. 비공개 접촉의 대화 내용을 다루는 방식도 크게 다르지 않다. 비공개의 경우 공개 회담보다 자료의 비밀 등급이 더 높을 뿐이다. 하지만 남북 양측이 합의해서 녹취하지 않을 수도 있다. 주로 접촉 당사자가 상당한 고위급일 경우다. 녹취의 주목적은 '상부 보고'와 '사후 기록'인데 그럴 필요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지난달 남북 비공개 접촉과 관련, "녹취록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양측이 녹취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회담을 진행했을 수 있다. 이 경우 양측 주장이 다르면 남북 접촉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게 된다.
녹취하지 않기로 양측이 약속했더라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북한이 회담 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런 상황까지 염두에 두었다면 "녹취록이 없다"는 발언은 북한에 대해 '녹취록 공개'라는 비신사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도 있다.
북한이 우리측 접촉 당사자라고 주장한 통일부 국장, 청와대 비서관 급의 만남이라면 보고를 위해 양측이 회담 내용을 기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김범수기자 bs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