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그동안 현대그룹에 독점권을 주어 왔던 금강산 관광사업을 해외 기업 등에 개방하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지난달 31일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다. 이는 4월 말 북한이 금강산국제관광특구를 독자적으로 신설해 주권을 행사키로 했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통신에 따르면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은 '국제관광특구에는 다른 나라 법인, 개인, 경제조직이 투자할 수 있고, 남측 및 해외동포, 공화국의 해당기관, 단체도 투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투자 유치를 위해 특혜적인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하도록 했다.
투자자들은 숙박과 식당, 상점은 물론 카지노와 골프장, 나이트클럽 등의 시설에 투자할 수 있으며 특구에서 우편ㆍ전화ㆍ팩스ㆍ인터넷 등의 통신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특구에는 강원도 고성군 고성읍과 온정리 일부, 삼일포, 해금강지역, 금강군 내금강지역, 통천군 일부 지역이 포함됐다.
새 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발표로 채택됐으며 이에 따라 2002년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사업 근거로 마련한 '금강산관광지구법'과 시행규정은 효력을 잃었다.
하지만 새 법은 투자 확대 조항을 제외하면 기존의 '금강산관광지구법'과 다른 점이 거의 없어 우리 정부의 금강산 관광 재개 압박용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 조건으로 북한의 자산 몰수ㆍ동결 조치 철회, 박왕자씨 사망사건 진상 규명은 물론 천안함ㆍ연평도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범수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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