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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전월세 거주자ㆍ거액 퇴직금 소득자 등 소형 보금자리 청약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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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전월세 거주자ㆍ거액 퇴직금 소득자 등 소형 보금자리 청약 못한다

입력
2011.06.0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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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여도 고가의 전ㆍ월세 거주자나 거액의 퇴직금ㆍ연금 소득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보금자리주택에 청약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와 국토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금자리주택 소득 및 자산기준 개선방안'을 3일 공청회에서 발표하고 향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화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종전 전용면적 60㎡ 이하 보금자리주택 중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적용하던 소득ㆍ자산기준 대상이 앞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분양과 공공임대(분납임대ㆍ10년 임대)의 일반분양분까지 확대된다.

소득기준은 종전처럼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로 하되 기존 근로소득ㆍ사업소득 외에 국세청 원천징수 지급 명세서를 통해 연금소득과 퇴직소득도 포함하기로 했다. 자산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상의 25등급에 해당하는 부동산 재산금액 2억 1,550만원이지만 전월세 보증금을 포함해 이 금액을 넘으면 청약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지만 3자녀, 노부모 부양 등의 특별공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출산ㆍ고령화 사회를 감안한 제도적 취지와 가구원수가 많아 소형주택의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점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박민우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6월 이후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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