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군자동 등 시내 72개 정비예정구역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2일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72곳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알렸다. 주민공람이 시작되면 재개발 시 아파트 분양권을 더 받기 위해 1인 소유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인 다세대로 변경하거나 토지를 분할하는 '지분 쪼개기'가 금지된다. 시는 앞서 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정비예정구역 후보지에 대한 행위제한 결정안을 의결했다.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한 행위제한 결정은 2009년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지난해에도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58곳에 대한 행위제한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시는 자치구에서 신청한 총 99개 대상지 중 선정기준 검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지 72곳을 선정했다. 주택재개발이 11곳, 주택재건축이 61곳이다. 후보지의 정지예정구역 지정 여부는 주민공람 공고와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9월께 결정된다.
이번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시의 정비사업 변경에 따라 마지막 지정 구역이 된다. 시는 4월 신주거정비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정비예정구역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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