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휴대전화 전자파가 뇌종양이나 청각신경종양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휴대전화 전자파의 '발암 위험 평가기준'을 '2B'로 분류했다. '2B'는 전체 5등급 가운데 '발암 물질(요소)' '유력한 발암 물질(요소)'에 이은 '발암 가능성 물질(요소)'등급이다.
휴대전화가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 동안 세계적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WHO가 공식적으로 위험성을 경고한 것은 처음이다. 따라서 이번 경고가 충분히 인과관계가 입증된 과학적 실험결과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반론을 이유로 흘려 듣기 어렵다.
우선 WHO의 판단 근거가 그 동안의 연구결과에서 드러난 '위험 확률'을 간추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반론 또한 명확한 인과관계와 재현가능성이 잣대인 '과학성'을 갖추지 못해 실질적 의미가 묽다. 무엇보다 휴대전화 전자파가 가정이나 업소에서 사용하는 전자레인지와 거의 비슷한 초단파라는 점에서 '유해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부인할 수 없다.
휴대전화는 흔히 극소형 전자레인지에 비유된다. 전자레인지에서 발생한 초단파에 물 분자가 공명, 그 분자 진동의 결과 발생한 열로 음식물을 녹이거나 데운다. 비록 전자레인지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출력은 약하지만, 비슷한 초단파가 발생하는 휴대전화 안테나를 장시간 뇌 가까이서 사용하면 주변 뇌신경 조직의 온도가 미약하게나마 올라가게 마련이다. 인체 조직이 대량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고, 특히 고환이나 뇌신경 조직은 대표적으로 열에 약하다. 따라서 전자레인지에 머리나 고환을 집어넣지 않듯, 휴대전화를 귀에 바짝 붙인 채 장시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다만 휴대전화의 낮은 출력을 감안하면 되도록 짧게 통화하고, 귀에서 조금만 떼어도 건강 피해를 대부분 막을 수 있다.
WHO의 이번 경고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대신 휴대전화 이용, 특히 휴대전화 전자파에 취약한 어린이나 청소년의 이용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좋은 계기로 삼을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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