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대형 법률회사(로펌) 등에 취업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관예우’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일 정부에 따르면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열고 전관예우 금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기서 논의된 방안을 토대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달 판ㆍ검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곳의 사건을 1년 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전관예우 금지법이 시행된 데 이어,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고위 공직자의 전관예우 관행을 막기 위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외형은 작지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로펌과 회계법인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현재 김앤장 등 대형 로펌과 회계법인은 ‘자본금 5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이라는 취업제한 대상 기준에서 벗어나 있다.
퇴직 전 3년간 소속기관 업무와 관련된 업체로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던 것도 퇴직 전 5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대민 유관업무를 한 공직자는 퇴직 후 1년 간 민간업체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최근 저축은행 사태로 비판을 받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경우 취업제한 대상 직위를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전관예우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전관예우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지자 퇴직 후 취업 제한을 강화할 경우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을 빚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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