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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영 거부 2인에 "양심보다 병역"/ 군대 폐지 주장 강의석씨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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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영 거부 2인에 "양심보다 병역"/ 군대 폐지 주장 강의석씨 법정구속

입력
2011.06.0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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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2일 종교수업 반대운동으로 알려진 강의석(25)씨에게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를 인정,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군대의 존재가 평화를 위협하므로 폐지돼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입영하지 않았고 이는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하지만, 양심 형성의 자유가 절대적 자유인 데 반해 양심을 실현하는 자유는 제한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불과 며칠 차이로 사법시험을 못 보는 게 부당해 입영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법무관으로 복무하는 게 자신의 신념과 조화되는 방식이라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양심상 갈등이 있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육군훈련소에서 한 달 뒤 입영하라는 공익근무요원소집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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