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K리그 승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 특수부(부장 이성희)는 3일 선수 매수자금을 댄 전주(錢主) 이모씨에 대해 집중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선수들에게 경기에서 일부러 져달라며 돈을 건넨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이날 구속기소된 브로커 김모(27)씨와 프로축구 선수 출신인 또다른 김모(28)씨에게 모두 2억8,000여만원을 건넸다. 두 김씨는 4월6일 열린 '러시앤캐시컵 2011' 2라운드 대전시티즌과 포항스틸러스, 광주FC와 부산아이파크 두 경기의 승부 조작을 위해 대전 미드필더 박모(25ㆍ구속)씨와 광주 골키퍼 성모(31ㆍ구속)씨에게 각각 1억2,000만원과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경찰 조사결과 승부조작이 예정된 이날 경기에 10억원 이상의 고액이 몰리면서 규정에 의해 스포츠토토 발매가 중단돼 정작 이씨 자신은 돈을 걸지 못했다. 결국 돈을 벌지 못한 이씨와 브로커 간 선수 매수자금 반환을 둘러싼 다툼이 일어났고, 이를 검찰이 인지해 수사에 나서면서 소문으로만 떠돌던 승부조작의 실체가 드러나게 됐다.
검찰은 추가 승부조작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창원=이동렬 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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