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위스키를 수입하는 디아지오코리아에 부과한 2,000억원 규모의 세금 분쟁에 대해 조세심판원이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디아지오 쪽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재조사 과정에서 과세 금액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디아지오측이 관세청의 과세가격 평가 적정성에 이의를 제기한 심판 청구에 대해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심판원 관계자는 "수입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두고 관세청과 디아지오측 간에 이견이 팽팽한 만큼 디아지오 의견을 좀 더 반영해서 협의하라는 취지의 결정"이라며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합동회의에서 최종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지난 2009년 1월 디아지오측이 윈저, 조니워커 등 위스키를 수입하면서 3년 동안 수입가격을 낮춰 세금을 적게 납부했다며 1,940억원의 관세 등 세금을 부과했으며, 디아지오측은 "서울세관측이 승인해 준 가격대로 세금을 납부해 왔다"며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이 부과한 세금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심판원 측은 "수입가격을 산정하는 데 디아지오측이 제시한 기준 중 몇 가지를 재조사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며 "일부 디아지오측의 요청이 수용된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디아지오코리아 관계자도 "애당초 관세청이 무리하게 과세를 했다는 점을 인정한 심판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세 부과 당시 관세청 차장(1급)이었던 S씨가 디아지오측 법무 대리인인 로펌의 고문으로 옮긴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에서는 "관세청 재직 당시 디아지오측에 거액의 과세를 하고는 곧 바로 상대방 법무 대리인인 로펌으로 옮긴 것은 실제 자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S씨는 "관세청 차장 재직 당시 이 사건의 결재라인에 있지 않았고 단지 구두 보고만 받았을 뿐"이라며 "로펌으로 옮긴 뒤에도 이 사건 자문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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