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이 금지된 병든 소 수백마리가 불법 도축돼 학교와 유명식당 등에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지검은 1일 불법도축장을 차려 놓고 병이 들었거나 이미 죽은 소를 밀도살해 대량 유통해 온 혐의로 도축업자 A(44)씨와 유통업자 B(43)씨 등 8명을 구속하고, 불법 도축된 고기임을 알고도 판매한 청주 시내 유명 해장국 식당 주인 C(52ㆍ여)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충북 괴산군 청안면의 한 야산에 도축장을 몰래 차려 놓고 2008년 1월부터 지난 4월 초순까지 병든 한우와 젖소 수백 마리를 헐값에 사들여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유통시킨 쇠고기는 식당 26톤, 학교 4톤 등 모두 30톤으로 학생 9,000여명과 식당 손님 12만9,000여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다.
정육점과 급식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A씨가 불법 도축한 고기를 도축 검사증명서를 위조해 정상 고기인 것처럼 속여 청주시내 유명 해장국집과 청주, 충주, 청원 지역 학교 99곳에 납품해 왔다. 특히 학교가 급식용 쇠고기를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매입한다는 점을 악용, 정상가격보다 10% 낮은 가격을 써 낙찰을 받았다. 또 해장국 식당 주인 C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인척인 D(59ㆍ구속기소)로부터 불법 도축된 고기와 뼈를 공급받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속칭 '소 중개상'이라는 업자가 도축장 반입이 금지된 병든 소를 중개비를 받고 도축업자에게 소개하고, 유통업자는 도축장 직원의 도움을 받아 도축검사증명서, 등급판정서를 위조해 납품했다"며 "불법도축과 유통이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질병이나 위생ㆍ안전문제가 발생했을 때 쇠고기를 신속히 회수 폐기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쇠고기이력제에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청주=한덕동 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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