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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강용석 제명안 본회의에서 가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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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강용석 제명안 본회의에서 가결해야

입력
2011.05.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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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여대생 성희롱 발언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의원(무소속. 서울 마포을)에 대해 의원직 제명안을 의결했다. 국회 윤리특위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는 의원직 제명 의결은 처음이다. 의원 중징계안이 올라와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없던 일로 넘기기 일쑤였던 예전 국회 윤리특위의 모습이 아니다. 그만큼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였다는 뜻이다.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법률을 잘 아는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이 했다고는 믿기지 않는 저질 성희롱ㆍ성차별적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돼 큰 충격을 주었다. 국회윤리특위의 제명안 통과는 당연한 결과다. 한나라당은 파문이 커지자 즉각 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을 거쳐 의원총회 만장일치로 당적을 박탈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성희롱 발언(모욕죄)과 무고죄 혐의로 고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상태이기도 하다.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바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형량이다.

강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는 이제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았다. 국회 일정상 내달 1일 개회하는 6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처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차일피일 미룰 생각은 말아야 한다. 제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강 의원은 헌정사상 윤리 문제로 제명되는 첫 번째 국회의원으로 기록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공인으로서 시대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성적 농담을 아무렇지도 않게 늘어놓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경종이 될 것이다.

강 의원 제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의결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데다 무기명 비밀 투표여서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그러나 국회가 성희롱과 성차별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사회적 분위기와 일반 국민의 인식을 외면할 수는 없다. 국회가 저조한 본회의 출석률이나 무기명 비밀투표의 방패 뒤에 숨어 강 의원 제명을 무산시킨다면 국민들의 가혹한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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