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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필 청문회 "노조법 재개정, 경제에 혼란 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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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필 청문회 "노조법 재개정, 경제에 혼란 줄 수도"

입력
2011.05.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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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등 야권과 양대 노총이 노조법 재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현 시점에서 손을 대는 것은 산업ㆍ국민 경제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현행 노조법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부합된다"면서 "연착륙을 위해 노사정이 힘을 모으고 시행하면서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또 현행 노조법의 핵심인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에 대해 "한국적인 노조 현실을 고려한 아주 적절한 방안"이라고 강조했고, 복수 노조제도 시행을 연기하자는 요구에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혼란 없이 시행되도록 역량을 모으는 것이 더 절박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공권력이 투입됐던 유성기업의 파업에 대해 "불법적 시설점거로 노동관계법상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부산 한진중공업에도 유성기업처럼 공권력을 투입하느냐"는 질문에는 "어떤 경우에도 불법이 없는 상태에서는 경찰력을 동원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장관이 되면 한진중공업 농성 현장에 가볼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간다, 안 간다를 밝히기 어렵지만 노동감독관이 수 차례 현장을 방문했었다"고 말했다. 이때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가 "저희(노동조합)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고 고함을 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2003년 노동부 총무과장 재직 시 민원실에 근무했던 별정직 6급 직원 김모씨에게 1,0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과 관련, "원천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소설"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의혹을 제기한 부하 직원이) 리얼하게 당시 상황을 묘사했다고 의혹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집 사람이 행정봉투라고 해서 받은 것이지 돈 봉투라고 생각했으면 안 받았을 것"이라며 "다음날 김씨에게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이어 "청탁 받은 자리는 일반직 5급이 임명되는 곳으로 별정직 6급 직원은 갈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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