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정유사들이 담합을 했다며 과징금 4,348억 원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자비라는 뜻의 리니언시(leniency)는 기업의 담합, 카르텔 등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제도다. 미국에서는 1978년 시작했고 한국은 1997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면서 도입했다. 1순위 자진신고자는 과징금을 100%, 2순위에게는 50%를 감면한다. 하지만 담합을 주도하거나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이 담합으로 큰 이익을 거둔 후 자진신고해서 감면혜택을 받음으로써 실제로는 하위 업체들만 처벌 받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이어진 공정위 조사가 리니언시를 활용한 GS칼텍스의 자진 신고에 의해 이뤄졌다. 공정위는 공식적으로 자진 신고한 회사가 있는 지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자진 신고 없이는 파악하기 힘든 내용"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실제로 GS칼텍스는 25일 과징금 액수를 결정한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다른 정유사들과 달리 별다른 소명 자료조차 내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LPG업계에 대해 공정위가 6,9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 업계 1위였던 SK에너지가 리니언시를 했고, 당시 배신감을 느낀 GS칼텍스가 이번에 '보복성'리니언시를 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해당 기업이 과징금을 전액 면제 받을 경우 공정위의 과징금 규모는 2,000억 원대로 줄어든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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