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방안에 따라 다음달 10일부터 운전전문학원의 최소 의무교육 시간이 현행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어든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문학원의 최소 의무교육시간은 장내기능 15시간과 도로주행 10시간에서 각각 2시간, 6시간으로 단축된다. 적용 대상은 6월10일부터 전문학원에 등록한 사람에 한하며 이전 등록자는 25시간 교육을 다 받아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전문학원에 등록한 사람의 경우 단축된 시간을 적용하면 남은 의무교육시간에 대한 환불문제 등으로 학원과 마찰이 생길 수 있어 시행일 이후 등록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다만 1일 최대 교육시간을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리고 장내기능검정 항목을 11개에서 2개로 줄이는 등 간소화 방안은 기존 등록자라도 6월10일부터 일괄적용하기로 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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