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연루된 사람의 개인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방태경 판사는 부산저축은행에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전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국장 유모씨에 대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가 “재산을 임시로 압류해달라”며 제기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6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유죄 확정 이전에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재산을 묶어두는 조치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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