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 8,511쌍에게 체외ㆍ인공수정 비용을 지원한다고 25일알렸다.
체외수정의 경우 총 4회 지원한다. 일반가구는 최대 6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체외수정 1~3회 때는 일반가구 18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300만원을 지원하며, 4회 때는 동일하게 100만원씩 지원한다. 인공수정은 일반가구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모두 1회에 50만원씩,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법적 혼인 상태에 있는 부부 중 부인 연령이 44세 이하이고 월평균 소득이 전국 평균의 150%(2인 가족 기준 526만9,000원) 이하인 가정이다. 지원을 받고 싶은 부부는 전문의 진단서를 첨부해 부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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