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일각에서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이와 관련한 조속한 제도 개선을 권고해 주목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 18일 복지부 장관에게 ‘안정성이 입증되고, 약사의 정량지도 등 복약지도가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에 대해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가 지난 1월 권익위에 낸 고충민원에 따른 것이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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