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후보자가 당초 해명과 달리 김앤장법률사무소 재직 당시 회사가 수행한 정부 용역 업무에 국토해양부 관련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24일 김앤장이 올해 2월 법제처에 제출한 '항공기본법 등 총 10개 법률안에 대한 법적 지원 위탁 용역 사업제안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용역은 정부 입법 과정 전반을 검토 자문하는 것으로, 김앤장은 8,000만원에 이를 수주했다. 김앤장은 사업제안서에서 업무를 지원할 자문위원 6명을 적시했는데, 권 후보자는 국토해양부 관련 유일한 자문위원이었다. 10개 법안 중 항공기본법 항공사업법 등 국토해양부 관련 법안은 6개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17일 "권 후보자가 김앤장 재직 시 특정 사건이나 자문에 일체 관여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의원은 "권 후보자가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 항공보안법 4차례, 항공안전법 9차례 등 총 13차례 실제 자문을 수행했다"며 "민영 로펌 로비스트로 활동한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돼 직접 정부 입법을 주도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인 만큼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김앤장 사업제안서의 자문위원 명단은 각 부처 출신 고문들을 망라한 것에 불과하다"며 "13차례의 자문은 용역 수행을 위해 김앤장측의 변호사가 법제처 등에 자문한 실적일뿐 권 후보자가 직접 자문한 바는 없다"고 해명했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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