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그룹의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는 지난해 말 이 은행이 퇴출 저지를 위해 정ㆍ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구명 로비를 벌인 정황을 잡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검찰은 최근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로부터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에 은행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퇴출 위기에 몰리자 금융당국과 사정기관 등의 인맥을 동원해 구명 활동에 나섰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접촉했던 인사들은 감사원 고위인사 A씨, 재직 당시 저축은행 검사 업무를 맡았던 금융감독원 국장 출신 B씨, 재경 지검 차장 출신 변호사 C씨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부산저축은행그룹은 지난해 7월 C씨와 고문변호사 계약을 체결한 뒤 그를 통해 금감원과 감사원에 각각 탄원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양(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이 2005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변호를 맡기도 했던 C씨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는 대전저축은행을 매각해야만 했던 시점이었는데, 은행에 금감원 직원들이 너무 많이 상주해 있어 경영 정상화가 어렵다는 취지로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그러나 탄원서가 먹히지 않자 지난해 말 부산저축은행 측에서 나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월 200만원 보수에 공식적으로 고문 변호사를 맡은 것이며, 정ㆍ관계의 다른 고위 인사들과 퇴출 저지 대책 모임을 가졌다든가 하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그러나 부산저축은행의 구명 시도가 있었던 게 사실로 확인된 만큼 다른 채널을 통한 전방위 로비가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은행 측이 조성한 비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금감원의 부원장보급 인사 D씨가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을 알면서도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정ㆍ관계 로비 창구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브로커 윤모(56ㆍ구속)씨가 입을 굳게 닫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부산저축은행이 부동산 시행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의 거래처로부터 15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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