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가정은 보육료를 받으려면 소득이 하위70% 이하여야 하지만 한국 국적을 포기한 병역기피자에게는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로 소득과 상관없이 보육료가 지원된다는 지적(본보 3월 21일자 14면)이 일자 정부가 관련 지침을 수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재외동포로 분류되는 한국계 외국인 중에서 15년 미만 외국에서 거주한 사람은 다문화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지침을 지난 주 일선 지자체에 내려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이중 국적을 소지했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한국 국적 배우자와 결혼해 자녀를 나아도 소득과 상관없이 다문화 보육료 지원을 받았다. 복지부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지침에 명시했다. 다만 법무부조차 의도적 병역기피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아 복지부는 일선에서 적용하기 편리하도록 한국계 중 외국에서 15년 미만 거주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기준을 만들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면 해외 거주기간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일선에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다문화 가정은 소득과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하는 지침 자체는 바꾸지 않았다. 때문에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한달 수 천 만원씩 버는 가구에도 소득과 상관없이 보육료가 지원되는 현상에 대한 역차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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