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체 주거지역의 43%를 차지하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현재 평균 18층 이하)이 폐지된다. 또 30㎡ 이상 원룸형 도시 생활주택에 침실 등 별도의 방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토계획법령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5ㆍ1 주택공급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중층주택 중심의 전국 2종 일반주거지역 내 현재 18층 이하로 제한된 층수제한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용적ㆍ건폐율 등 기존 건축기준만 맞으면 초고층 건축이 가능해져 재건축 사업이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다만 경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조례로 층수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무분별한 고밀도 개발은 억제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녹지ㆍ관리지역 등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 완화(40%) 조치를 2년 더 연장해 2013년 7월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실(室) 구획'이 금지되어 있는 원룸형 도시 생활주택에서 30㎡ 이상의 경우 두 개 공간으로 구획을 허용해 보다 다양한 형태의 주택공급을 유도키로 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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