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의 직장폐쇄에 맞서 노조원들이 7일째 사업장 점거농성을 벌인 유성기업에 어제 경찰력이 전격 투입됐다. 노조 간부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등에 따른 이번 조치는 파업 장기화로 인한 인명 피해 및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조치가 노조 간부 체포 등 원론적인 법 집행으로 치닫기보다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사타협을 중재하는 계기로 작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물론 유성기업 노조의 사업장 점거농성은 불법이다. 노조가 파업을 하고, 이에 맞서 사측이 직장폐쇄를 하면 노조는 사업장을 떠나 사측과 교섭함으로써 어떤 식으로든 회사가 굴러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직장폐쇄는 폐업이나 해고와 달리, 쟁의행위가 종결되면 정상적인 고용관계로의 회복을 전제로 한 수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조는 직장폐쇄에 맞서 불법적인 사업장 점거농성을 벌이기 일쑤이고, 이에 따라 공권력이 투입돼 노조에 대해 사법처리를 할 경우 노사간의 갈등은 오히려 증폭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번 경찰력 투입이 이런 식의 악순환을 낳아 유성기업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월급제와 주간 2교대제 등 유성기업의 노사현안은 현대ㆍ기아차를 포함해 우리 자동차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한 기업의 개별적 쟁의행위로 볼 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고차 방정식을 통해 해법이 모색돼야 한다고 본다.
유성기업 노조는 지금의 수당을 월급제 안으로 흡수하고, 주야 2교대제를 밤 12시 이후엔 작업을 하지 않는 주간 2교대로 바꿔 궁극적으론 전체 자동차 업계의 야근체제를 없애자는 입장이다. 노동자들의 건강과 정상적 가정생활 등을 되찾으려는 노력인 셈이다. 하지만 우리는 수시로 설비와 수요 생산량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자동차 산업에서 주간 근로여건 조성을 위해 무작정 설비를 늘릴 수도 없다는 업계의 기본 주장도 옳다고 본다. 이 두 입장 간의 절충이 노사 자율로 이루어지기 어렵게 된 만큼, 정부가 나서 신속한 대국적 타협을 지원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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